자경 어려운 소유자에 위탁받아
2만5천 청년농에 2만ha '임차'
최대 10년 임대·규모 확장 지원
임차료상한선 등 불공정 예방도
무공고 계약으로 영농지속 보장
2만5천 청년농에 2만ha '임차'
최대 10년 임대·규모 확장 지원
임차료상한선 등 불공정 예방도
무공고 계약으로 영농지속 보장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만5027명의 청년농에 임차한 농지는 1만9148ha에 달한다. 농어촌공사가 임차중인 누적 농지면적도 지난해 기준 7만9958ha에 이르고 있다.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취득, 소유가 가능하다. 상속과 이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도 금지다. 자기 소유의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때만 토지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요인으로 실질적인 자영농이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역시 구두계약 또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곤 했다.
농어촌공사는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위탁받고, 계약 당사자로 나서 토지 임대차에 나서고 있다. 농지소유자가 아닌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농지소유자의 불합리한 요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가 위탁받은 농지는 2만1337ha에 이른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차자에 5~10년 동안의 장기간 임차를 제공한다. 재계약 시에도 3년 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특히, 임차료는 공사에서 조사한 지역별 표준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농지소유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셈이다. 공사는 "실제 임차료는 표준임차료보다 16% 낮은 수준에서 영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공사가 수탁받은 농지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공고하고 임차인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을 우선순위에 뒀다. 다만 사업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 농업인뿐만 아니라 영농을 시작하고자 하는 귀농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청년농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를 계속 희망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차인이라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연접한 농지에 공고 없이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농사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농지 규모를 늘리는 것 역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임차인의 영농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존 임차 농업인에 큰 호응을 얻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피상속인 등이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임대차 시장에 내놓는 등 오용 사례도 줄여나가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농지 대출을 실행하는 '농지은행' 역시 임대차 편의를 위해 시장 여건을 개선 중이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임대수탁사업을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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