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로 골퍼 출신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가운데, 황씨의 명예훼손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모씨의 사진을 올리고 불륜을 추정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글을 썼다.
황씨의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폭로가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며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가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 의뢰인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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