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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신기술 찾습니다"...우수 조달물품 지정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8:49

수정 2024.03.13 08:49

해수부,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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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 물품 공급계약 사전심사시 기술수준 최고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뒤 기술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핵심은 신기술에 있다"며 "우수한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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