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버지뻘 직장 상사에 성추행 당했다" 알렸는데 가해자 회사 멀쩡히 출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9:10

수정 2024.03.13 17:01

YTN 방송화면 캡쳐
YTN 방송화면 캡쳐

[파이낸셜뉴스]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 모 부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던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

A씨는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다. 그도 그럴 게 가해자는 차량 정비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눈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토로했다.

반년을 속앓이 하던 그는 결국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다.


가해자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 피해자인 A씨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버지뻘 직장 상사에 성추행 당했다" 알렸는데 가해자 회사 멀쩡히 출근

"아버지뻘 직장 상사에 성추행 당했다" 알렸는데 가해자 회사 멀쩡히 출근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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