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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9:13

수정 2024.03.13 09:13

당선무효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 헌법소원 청구
"재산권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 위반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당선이 무효가 된 자의 비용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이 반환을 거부하자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마저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관련 규정에 대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관련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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