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가 조사 필요하며 소환 조사가 원칙"
법조계 "여권 무효 조치 등 국가적 망신 자처"
법조계 "여권 무효 조치 등 국가적 망신 자처"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10일 출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면 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이미 이뤄진)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것이 당연히 아니다"며 "수사팀으로서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수사팀 입장은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해 약식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이 대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사가 외교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귀국을 미룰 경우 공수처가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대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 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면 당장 호주의 대사 자리는 비워둬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내줄지 또한 미지수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신분이 확실하다는 점 등에서 발부가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여권 무효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망신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 대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에 서명지만 이튿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에도 수사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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