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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3:42

수정 2024.03.13 13:57

대법 판례 "허용 한계 벗어난 전통적 관습이나 종교행위는 사기죄에 해당"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굿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수억원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는 허용 한계를 벗어난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에 대한 대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로또 당첨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믿지 않았다. A씨는 이미 사기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동일 수법의 범행인 것으로 1심 양형의 이유에 적시됐다.
다만 사건 피해가 확대된 것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1심은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행위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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