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봄철 건설현장 화재 위험 상승…"피난구 없어 대피도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06:00

수정 2024.03.14 06:00

지난달 2일 대구 북구 고성동2가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뉴시스
지난달 2일 대구 북구 고성동2가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봄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 피난구와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이다.
이 시기 동안 56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1100억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화재건수는 △2022년 774건 △2021년 655건 △2020년 691건 △2019건 781건 △2018년 889건으로, 연 평균 75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 중구 성남동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에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이 구조됐다.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작업이 많고 가연설물질의 자재 등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피난구나 소방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78%(2958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선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가 뒤를 이었다. 발화원은 용접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장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용접 작업시에는 불티가 발생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와 방화포를 비치하도록 한다.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 물류창고 우레탄 및 용접작업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휘발류 증기가 있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법 개정을 추진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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