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원장은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따졌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글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