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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5600억원 자본잠식...기업개선계획 결의 밀릴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9:20

수정 2024.03.13 19:20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뉴스1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은 2023년도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 5600억원 규모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태영건설의 실사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실사와는 별개로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한 내용이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했다. 이에 따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는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산업은행은 밝혔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하고 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이 밝힌 바와 같이 PF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고, 기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다수의 PF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PF대주단 등 채권자의 협조로 기업개선계획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수립­·이행된다면 채권자와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개선계획과 관련 당초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후인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실사 등을 진행했지만 일정이 밀리고 있다고도 산업은행은 전했다. 양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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