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목소리 활용한 AI 창작물 논란
목소리는 저작권법 보호대상 제외 맹점
목소리는 저작권법 보호대상 제외 맹점
[파이낸셜뉴스] 가수의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흉내낸 노래 영상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AI커버곡'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유·박명수·황정민 부른 '밤양갱'.. 실제는 AI
12일 유튜브에 '밤양갱 AI'를 검색하면 수십 건의 'AI 커버' 영상이 뜬다. 최근 국내 음원 차트 상위에 오른 가수 비비의 곡 '밤양갱'이 각각 다른 사람 목소리로 구현된 영상이다. 실제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AI 기술로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든 결과물이다.
가수 아이유,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코미디언 가수 박명수나 배우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까지 여럿이다. 12일 현재 조회수가 많게는 280만회에 달한다.
가수 장윤정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AI 커버곡을 듣은 뒤 "이건 좀 심각하다"며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왜 레코딩을 하겠냐"며 "내 목소리로 AI 돌려서 음원을 팔면 되지, 그 기술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방송인 박명수 역시 자신의 '밤양갱' AI 커버곡에 대해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저도 들어봤다"며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노래('밤양갱')을 부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똑같을 줄 몰랐는데, 우리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다.
AI 딥페이크 고도화.. EU는 포괄적 규제법 가결
가수의 목소리는 음원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AI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 요소를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AI 커버곡을 제작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AI 고도화와 함께 관련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 AI활용 분야와 관련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을 가결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기 의무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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