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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4월 시행...대상자 모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09:26

수정 2024.03.14 09:26

22일까지, 전문돌봄 인력 지원, 발달장애인 가구에는 월 40만원 지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4월 시행...대상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 서비스로,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1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중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생활수당 지원 외에도 도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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