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1:30

수정 2024.03.14 13:51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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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서류 심사와 완화된 대출조건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원을 속여 빼앗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주범 A씨를 지난 13일 구속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책 1명과 허위임차인 7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A씨가 본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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