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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2:00

수정 2024.03.14 12:04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와 건설사의 사업을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했다.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고,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며 "울산 지역에서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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