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선균 협박女, "법정에 계속 아기 데려올거냐" 묻자 "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4:44

수정 2024.03.14 14:44

박씨, 첫 공판때도 아이 안고 등장
재판내내 아이 울어...판사가 지적
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 / 연합뉴스,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갈무리
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 / 연합뉴스,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실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는 이날도 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라고 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라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도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때처럼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라고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박씨로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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