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시 배액징수 및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보험 악용 사례가 적발되자 올해 2월부터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주요 산재보험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한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요양을 하며 휴업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요양 중 지속적으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 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로 요구한 불법 브로커,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일을 시킨 사업주도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도 개설했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불법 브로커,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억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 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게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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