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것이 기분 나쁘다”며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피했다.
이에 김씨는 앙심을 품고 A씨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A씨가 마시던 버블티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시알리스)’가루를 넣었다. 음료를 마신 A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한 형태인 타다라필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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