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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투자 결정때 '밸류업 기준' 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8:33

수정 2024.03.14 18:33

스튜어드십 코드 7년만에 개정
연기금이 '기업가치 제고' 독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지원군'으로 합류한다. 정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개정, 연기금이 투자결정이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이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이라며 "이번에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기관에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관이 벤치마크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운용사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석원 전략부문장은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주식 및 채권 성과가 개선돼 글로벌 성과만큼 올라온다면 (투자비중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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