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위증 처벌" 경고에도..조민 "영상 속 여학생, 누가 봐도 나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05:30

수정 2024.03.15 18:07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관련
조민 "처음부터 참석한 것 맞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A씨는 2020년 5월 전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했다. 그러자 조씨는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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