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씨도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중순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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