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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의지 보여" 성폭행·대마 흡입, 30대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07:15

수정 2024.03.15 07: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대마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A씨와 B씨(30대)가 피해자를 추행·성폭행했다. C씨(30대)는 이들의 범행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과 4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불법 약물인 액상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중 잠에서 깨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합성대마 등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불법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는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주점과 주거지 등에서 여성 20여명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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