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항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씨는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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