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증거 자료 확인 못했다"…첫 재판 공전
[파이낸셜뉴스]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의 첫 재판이 피고인 측의 증거기록 검토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대략적인 취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나중에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진술을 바꾼다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30여명이 방청석을 지키고 있었다. 조씨가 법정에 들어오자 피해자들은 "내 돈 내놔" 등이라 소리쳤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엔 피해자 측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지막 기일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을 모두 듣겠다"며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
조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 등 범행에 가담한 16명을 기소했다. 이 중 조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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