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일(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부산시의원 사하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보선)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 부산시의원 보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100명~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을 받을 때는 담당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 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추천은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과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검인 안 된 추천장으로 추천 받은 것 △선거운동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은 것 △서명, 인영 위해 위·변조 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추천 방법은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된다. 특히 정치 활동이 불가한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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