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력·만취상태 죄질 불량"
"공인 이유로 중형 처벌 가혹"
"공인 이유로 중형 처벌 가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