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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돌려줘" 카드사, KT 상대 860억원 부당이득금 소송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5:33

수정 2024.03.15 15:33

"카드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과세 대상 아냐" 유권해석
통신사, 경정청구 통해 2500억원 돌려받아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5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의 청구 내용을 듣던 재판부는 "방금 내용을 알았는데,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의 남편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이어 "남편이 근무한다고 해도 재판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일 안에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주면 이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측 변호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재판은 기일도 안 잡힌 상황에 이 사건만 진행되고 있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월 19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사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만일 재판부가 재배당 될 경우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용하더라도 피고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며 "결정권자가 재배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KT 측에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무변론 판결 선고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KT 측에서 뒤늦게 대응하면서 선고기일이 취소됐다.

앞서 카드사들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약 250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에 1022억원, KT에 861억원, LG유플러스에 789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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