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랑 친구할래?"..이웃 초등생에 접근한 30대, 성범죄 전력자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0:43

수정 2024.03.18 10:43

신상공개 됐지만, 전자발찌는 부착 안해
출소하자마자 10대 미성년자에 또 접근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덜미를 잡혔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당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게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오후 6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A씨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예정이며,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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