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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사기간 단축·강력 징계 등 '갑질 근절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1:30

수정 2024.03.18 11:30

조사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처분 강화 '주의'에서 '경고'로
사전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심리 피해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조사기간 단축·강력 징계 등 '갑질 근절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한다.

또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을 상향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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