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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 시급하다 [테헤란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5:44

수정 2024.03.18 16:01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

‘냉정과 열정 사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투자자 간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시선은 싸늘한 반면,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은 8%를 넘는다. 국내에서 해외보다 8% 비싸게 비트코인을 살 만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됐던 ‘가상통화(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발표 당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투자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내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을 향한 시선도 엇갈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내외 법 체계 및 가상자산 제도·인프라 차이로 인해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올해 1·4분기 내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당국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한결 같이 답하는 것은 지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차익실현과 소외불안(FOMO) 사이에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당국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열린 지금 ‘묻지마 투자’보다는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기관 투자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에 대한 민관 논의를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로 차일피일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는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본다.

증권부 김미희 기자
증권부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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