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
故김병량 전 성남시장 전화녹취록 놓고 공방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기소된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말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대표 측은 녹취록 속 세부적인 표현을 두고 김씨와 다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으로, 2.5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 '저기'라는 단어 놓고 논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저는 김씨와 (성남에서) 지역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김씨와 관계는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았다"라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말은 나와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부딪힌 나쁜 기억이 아닌 것 같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당시 이 대표에게 증언을 요구받은 검사 사칭 사건을 기억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대표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검사 사칭) 일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저기'라는 표현은 보통 추임새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약간 전라도식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할 때 쓰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게 사실은 '거시기'라는, 형용사 표현에 가깝다"라면서 김씨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도 "'저기한'이라는 말은 사투리로, 무엇을 지칭하는 말 아니냐"라며 "이 대표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이 대표와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 신문을 받았다.
4·10 총선이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은 2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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