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복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인 원생을 폭행한 50대 태권도 학원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18일 경남경찰청은 원생 A군(4)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50대 태권도 학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A군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부모 신고를 받고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B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도복 접는 것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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