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지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등 비아파트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에 위치한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토지·단독·공동주택을 유형별로 최장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내년 공시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향후 2년간 비 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이중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2만5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로 월세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기존 대비 1만5000가구 늘어난 7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한다.
아울러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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