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26일까지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 어업에 미숙한 청년 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기존 5회에서 15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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