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갈아타세요”···증권사가 안 알려주는 대체입고 유의사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05:00

수정 2024.03.20 05:00

매수가에 ‘전일 종가’ 아닌 ‘취득원가’ 기입해야
향후 본인이 매매단가 소명해야 할 수 있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각종 혜택을 내걸며 대대적으로 해외주식을 자사 계좌로 옮기라고 유도하면서 정작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지하지 않고 있다. 주식 가격 입력 시 기존 증권사 계좌에 매수가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전 거래일 종가를 입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몇몇 증권사들이 현재 주식 및 채권 ‘대체입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증권사에 가지고 있던 증권을 출고한 후 다른 증권사로 입고하는 절차로, 증권사 입장에선 일시적 지원 방안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고객을 확대해 얻는 장기적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진행한다.

A증권사에 유선(전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출고 및 타사 입고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때 통상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해당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고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어치 이상, 체결액 기준 100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는 내용이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은 오는 5월 31일까지 1000만원 이상 타사 대체 순입고, 100만원 이상 해외주식 누적 거래 체결 등 요건을 맞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해외주식 대체입고 행사를 추진해온 신한투자증권 역시 이달 31일까지 입고 후 1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들에게 현금 보상을 한다.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외주식 대체 시 매입가엔 실제 주식 취득원가를 기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공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선 실제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출한다.
때문에 전 거래일 종가를 입력할 경우 양도차익 결과가 달라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엔 각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다”며 “전일 종가로 취득원가를 쓰게 되면 양도차익 숫자가 바뀌게 되므로 향후 거래내역을 뽑아 매매단가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존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증권사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각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 하는데 해당 증권사에서 ‘취득원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전일 종가가 반영돼 기록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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