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 알선 브로커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5:19

수정 2024.03.19 15:19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부지. 뉴스1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부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민경호 단장)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7월 군산시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사업에서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 시장이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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