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은 18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연안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2.6 mg/kg)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경남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연안 6개 정점에서도 허용기준(0.8mg/kg 이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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