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 아파트 공시가 1.52% 상승… 강남 보유세 소폭 늘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8:35

수정 2024.03.19 18:35

서울 3.2% 오르고 대구는 -4.1%
비강남 용산 84㎡ 보유세 3만원↑
잠실주공5 82㎡ 142만원 더 내야
종부세 대상 늘어 26만7061가구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지난해에 비해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는 다소 늘겠지만, 상승률이 미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기준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세종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순이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대구(-4.15%)였고, 광주(-3.17%), 부산(-2.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서울에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온도차가 컸다. 송파구는 공시가격이 10.09% 상승해 서울의 평균 상승률 3.25%를 훌쩍 넘어섰다. 이어 양천구 7.19%, 영등포구가 5.09% 올랐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은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올라 1년 사이 4억5500만원이 뛰었다. 강남구 은마 전용 84.43㎡도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올랐다. 1년 새 2억6800만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떨어진 곳도 나왔다. 구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91%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어 중랑구(-1.61%), 도봉구(-1.37%) 등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강남권에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 438만원보다 142만원을 더 내야한다.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들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의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12억원초과) 주택 수는 23만1391가구(1.56%)에서 올해 26만7061가구(1.75%)로 약 3만6000가구 증가했다.


한편,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4억원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으로 128억6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가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던 반면, 올해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가 자리를 채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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