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연 4.5%' 통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8:35

수정 2024.03.19 18:3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개월만에 1700여명 늘어
25일 신생아특공 출시 이어
저리대출 시너지로 더 늘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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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다. 지난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달 말 신생아특별공급 등이 신설돼 당분간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전달 2556만1376명보다 1723명이 증가한 규모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인기가 크게 식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말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청년주택드림의 효과가 한몫했다. 해당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납부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말에는 이와 연계된 저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했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돼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부터 특별공급의 경우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우선공급은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중 20%가 배정된다. 민영과 공공 모두 적용되는데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불가능했던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도 점도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향후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최근 변경된 제도들의 영향과 용산 정비창, 마곡 등 공공분양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약통장을 통해서만 신규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에 가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해약하면 안 된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느 지역이 분상제로 묶여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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