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경찰청이 공조를 통해 이 회장을 전날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니스(Nice) 지역에서 검거했다.
이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에스모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라임펀드 자금 약 1300억원 상당이 이 회장이 지배·관여하는 법인에 투입됐다. 공범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은 이 회장 관련 법인을 돌려막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의 정부기관들과 협조해 출입국내역을 조회했으며, 이 회장의 도피 경로 및 최종 도피 장소를 파악했다.
공조를 받은 경찰청은 지난 2월초께 이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달 중순 이 회장의 거주 국가로 확인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찰청, 서울남부지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인터폴 사무총국, 프랑스 인터폴과 합동추적팀을 구성했다.
합동추적팀은 이 회장의 국내 조력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금추적, 물적 증거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 아울러 인터폴사무총국 측에 본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한 끝에 프랑스 경찰이 이 회장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배당, 수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해외도피 조력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있던 이 회장을 검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