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 민원도 같은 달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방송하면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이선균 편 방송 VOD를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당일 추모 차원에서 바로 삭제 조치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초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지난 19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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