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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0:13

수정 2024.03.20 10:13

4월 1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신청 기업을 오는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통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5개 주관기관의 1500여개의 연구장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가의 연구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검색을 통해 쉽게 필요 연구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 사용료 지원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35개 사를 선정하고,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일부 지원한다.

벤처 또는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 중 1개가 경기도에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신청 가능하다.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은 도 예산 1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신청 기업별 창업 현황 및 예산 소진율에 따라 장비 사용료의 70%~10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플랫폼'에 등록된 연구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장비활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누리집 및 이지비즈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스타트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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