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10년간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해 온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이혼한 A씨가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말까지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해 온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가 부당 수령한 수당은 480만원(매월 4만원)과 복지포인트 100만원 등 총 58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광주시는 해당 기간 부당 수령한 290여만원만 환수할 예정이다. 환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말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다. 이에 광주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은 환수 가능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절반 금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징계 대상자는 1년 6개월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A씨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감사기간에 승진 됐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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