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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7마리 산책하다, 80대 노인에 달려들어.. 항의하자 허벅지 부러뜨린 견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5:11

수정 2024.03.20 15:11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자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84)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B씨가 A씨에 항의를 하자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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