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판결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 씨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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