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반역·내란땐 최고 종신형'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9:05

수정 2024.03.20 19:05

만장일치로 입법, 23일부터 효력
"폐쇄 가속화" 美·EU 일제히 우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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