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 사령부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앞선 17일 새벽 3시께 경기도 평택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목격됐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우연히 술집에서 나오는 한 커플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에 그는 해당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문제의 차량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알고 보니 해군 간부가 사는 군인 아파트였던 것.
운전은 해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조수석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운전자를 잡아두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차량에서는 술냄새가 진동했다고.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운전자 B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였다. 해군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다가와 음주 단속을 훼방 놓은 것.
그렇게 A씨가 두 사람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B씨는 이미 도주하고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음주 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없어졌다. 여자친구를 버리고 간 거다. 여자친구는 차 안에 잠들어 있었다"며 황당해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문 열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운전자한테 전화해서 자수, 음주 측정하고 경찰서로 넘겨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는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 측에 "음주운전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경찰에서 군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문제의 간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대한민국 안 썩은 곳이 없다" "평상시 얼마나 음주운전을 많이 했을까 싶다" "저정도면 음주운전이 그냥 일상인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군 관련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19일에는 20대 해군 부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