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족보 만드냐" 반발에 결국..'8촌 내 결혼금지' 유지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9:18

수정 2024.03.21 09:1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자 법무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개정을 준비해왔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5촌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다. 개족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위원들은 TV조선에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는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무효로 유지하면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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