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수강료 인상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한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흡수하며 급성장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수강료 인상의 우려가 컸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가 시장에 유입되거나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메가스터디는 교육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하여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번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가스터디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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