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판매
"초범으로 범행 인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달여 동안 디에타민 등 마약류 약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6명에게 7번에 걸쳐 실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한 차례 있다.
마약류는 허가된 취급자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A씨는 "디에타민 28정, 자이렌정 28정 양도합니다", "일괄 구매시 저렴하게 판매", "서울 직거래 장소 협의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광고글을 올렸다.
디에타민, 자이렌정은 마약류 성분인 펜타민, 알프라졸람으로 구성된 약물이다. 각각 식욕억제제, 불안장애 치료제 나온 약물이지만 마약류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후 A씨는 연락한 사람에게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디에타민, 리보트릴정 등을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마약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총 34만3500원을 받았다. 매수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비추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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