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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따르면 원고는 파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재와 표시가 있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송성현,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이다.
원고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총원에게 1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총원의 범위는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파두 주식을 현재(14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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